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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3.27 2014가단51166

계약금 반환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9,910,032원 및 그중 48,476,436원에 대하여 2005. 1. 20.부터 2015. 1. 9...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