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20. 5. 19. 20:10 경 부산 북구 B 소재 ‘C’ 커피 매장 앞 도로부터 부산 북구 D 원룸 건물 앞 횡단보도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MW110WH 원동기장치 자전거( 배 기량 108cc )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E 이륜자동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3.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E MW110WH 원동기장치 자전거( 배 기량 108cc) 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위 D 원룸 건물 앞 도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적 색 신호에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보행자 녹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F( 여, 13세 )를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 세 불명의 신체 부위의 표재성 손상을 입게 하였다.
4. 범인도 피교사 피고인은 2020. 5. 31. 경 위 C 커피 매장에서 자신이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무면허 운전하여 사고를 낸 사실을 은폐하고자 쌍둥이 친형인 G에게 그가 위 사고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