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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26 2017고단377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6. 23.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6. 10. 22. 군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3778』

1. 피고인 및 C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C와 함께 SNS 서비스인 ‘ 페이스 북’ 을 이용하여 범행 대상자를 물색한 다음, C는 가명인 ‘D’ 명의의 페이스 북 계정을 사용하며 피해자들과 연락하여 만날 일시, 장소를 정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직접 만 나 ‘D’ 행세를 하며 C에게 데리고 온 후, C와 함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은 C와 함께, 2016. 12. 22. 14:30 경 수원시 장안구 E, 지하 1 층에 있는 ‘F 피시 방 ’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물색한 피해자 G에게 “ 너의 명의로 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그 돈을 나에게 주면 대출금은 우리가 갚을 테니 너는 대출금을 갚지 않아도 되고, 대출을 받아 주는 것에 대해 대가를 지급해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월 180만 원의 수입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어 G의 대출금을 대신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C도 별다른 수입과 재산이 없고 C가 위 대출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어서 G의 대출금을 대신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G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G로 하여금 2016. 12. 22. 경 ( 주) 조은 저축은행으로부터 500만 원을 대출 받게 한 후 위 피시 방 주변 불상 지에 있는 현금 인출기에서 위 대출금을 인출하게 하여, G로부터 같은 날 70만 원, 같은 달 23. 경 430만 원 합계 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6. 12. 23. 경 수원시 장안구 이하 불상지에서 G에게 “ 너의 명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