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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30 2017나213921

손해배상(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당심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중 다음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2쪽 제14줄의 ‘을 제3, 5호증’을 ‘을 제3, 4호증’으로 고친다.

제2쪽 제15줄의 ‘1 내지 17,’ 다음에 ‘을 제7호증의 1, 2,’를 추가한다.

제3쪽 아래에서 제3줄의 ‘기재’ 다음에 ‘, 당심의 E병원 의사 F에 대한 사실조회결과(갑 제20호증과 같다)’를 추가한다.

제4쪽 제4줄 ‘사실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사실, 원고는 사고 직후부터 혼란, 지남력 장애, 환시, 판단력 장애 등이 주가 되는 사고 후 섬망 증세를 보였는데 2016. 4.경에도 이와 관련된 투약 처방을 받았던 사실을 각』 제4쪽 제8줄 ‘을 제8호증’을 ‘을 제8, 9호증’으로 고친다.

제4쪽 제17줄 '점' 다음에 아래를 추가한다.

『, ③ 원고와 피고는 사고 후 이 사건 합의 직전까지 여러 차례 합의금 문제를 의논해 왔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원고가 지급받을 보험급여도 함께 고려하면서 이 사건 합의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