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11.28 2018고정149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주시 B 읍 대 소속 향토 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6. 7. 경 경주시 C, B 동 401호에서 포항시 남구 D 이하 상 세주 소 불상 지로 거주지를 이전하였으면 관할 주민센터에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향토 예비군 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6. 10. 27. 경 직권으로 거주 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2017년 1차 예비군 고발자 심의의 결서
1. 전달자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 예비군 설치법 제 15조 제 2 항, 제 6조의 2(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