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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6.15 2016고합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주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5. 12. 20. 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협박 등) 의 점은...

이유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2. 10.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징역 4월을 선고 받은 사기죄 등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 C( 여, 47세) 가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진술하여 추가로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 받게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가. 2015. 12. 20. 자 협박 피고인은 2015. 12. 20. 불상 시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소지로 “1 년 징역형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잘못한 대가를 치르는 것이라 괜찮은데 네 가 증인을 잘못 서서 추가로 형을 받은 것은 이해하지 못하겠다.

1월 9일 출소하니까 그 안에 찾아와서 용서를 빌어 라, 그렇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그만한 대가를 치르게 해 주겠다” 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

피해 자를 협박하였다.

나. 2016. 2. 5. 자 협박 피고인은 2016. 2. 5. 14:49 경 서울 용산구 청파동 숙명 여대 인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 방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 “ 내가 찾아갈까 아님 그냥 만날래

알아서 선택해.. 나 누 군지 알겠지 ” 라는 내용으로, 같은 날 14:52 경 “ 마지막 배려야. 한 시간 안에 전화해 그냥 만나서 얘기만 잠깐하면 돼” 라는 내용으로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 ㆍ 고발 등 수사 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 제출에 대한 보복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은 2015. 12. 20. 피해자에게 편지( 이하 ‘ 이 사건 편지’ 라 한다 )를 보낸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편지를 보낸 사실이 전혀 없고, 그 편지에는 그저 피해자와 대면하면서 그동안의 오해를 풀기 원해서 시간이 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