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8. 16: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유곡로 20에 있는 이니스트리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선경 2차 아파트 쪽에서 태화동주민센터 쪽을 향하여 시속 약 5km 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 곳은 통행하는 차량이 많아 정체 중이었고,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35세)가 운전하는 D 쏘렌토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차량 정체로 정지하는 위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E(여,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