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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6.26 2014고단7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8. 16: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유곡로 20에 있는 이니스트리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선경 2차 아파트 쪽에서 태화동주민센터 쪽을 향하여 시속 약 5km 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 곳은 통행하는 차량이 많아 정체 중이었고,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35세)가 운전하는 D 쏘렌토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차량 정체로 정지하는 위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E(여,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