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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24 2015가합56552

계약무효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A과 사이에 피고 B(피고 A의 모)를 피보험자로 하여, 2010. 12. 30. 별지1 목록 순번 1번 기재 보험계약을, 2011. 1. 4. 같은 목록 순번 2번 기재 보험계약을 각 체결하였는데(아래에서는 위 각 보험계약을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하고,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는 위 목록 기재와 같이 앞에 번호를 붙인다),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은 특정의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 질병 등 의료비, 질병상해입원비 등을 지급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나. 피고 B는 2011. 11. 9.부터 2015. 2. 16.까지 사이에 별지2 표 기재와 같이 추간판 탈출증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라 그에 대한 보험금으로 피고 A에게 합계 50,056,955원을, 피고 B에게 합계 26,4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1997. 8. 26.부터 2011. 9. 23.까지 사이에 피고 B를 피보험자로 하여 10건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었고, 각 보험계약에 따라 앞서 나항에서 본 보험사고 등으로 원고를 포함한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81,222,436원 상당의 보험금이 지급되었는데, 그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피고 B를 피보험자로 하는 체결된 보험계약 현황] 순번 보험회사 보험명 가입일자 계약자 월보험료 (원) 기지급보험금 (원) 계약상태 1 교보생명 무배당 교통안전보험 1997. 8. 26. C 피고 B의 자녀이다.

4,550 0 유지 2 무배당 생생여성건강보험 1998. 9. 19. C 49,500 0 해지 3 농협생명보험 큰보장종신공제 1종 전통형 2003. 8. 21. C 28,900 0 유지 보험료 납입을 완료하였다.

4 롯데손해보험 무배당 롯데병원비플러스보험 2008. 12. 11. C 49,470 0 해지 5 우체국보험 하이로정기보험 2010. 7. 29. 피고 B 84,500 0 해지 6 평생보장암보험 2010. 7. 29. 피고 B 28,900 0 해지 7 흥국화재 무배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