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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2.20 2017가단10168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C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진정상속인이 아니면서도 망인 소유의 청주시 서원구 E 답 241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150,000,000원으로 하여 원고에게 매도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망인의 진정상속인으로부터 상속회복 등 청구의 소에서 패소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하였다.

나. C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미 망인의 일부 진정상속인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반환을 요구받은 사실이 있어 자신이 이 사건 토지를 상속받을 권한이 없음을 잘 알고 있었고, 피고는 C을 상담하는 과정에서 C이 망인의 진정상속인이 아니라는 사정을 알게 되었고, 또한 C을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을 위임받은 법률사무소의 사무장이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는 진정상속인들이 곧 반환청구할 토지이므로 매도하여서는 안된다고 알렸기 때문에 더욱이 이 사건 토지를 제3자에게 매도하여서는 안 된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

다. 위와 같이 C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권한이 없음을 잘 알면서도 이를 속이고 원고로부터 매매대금 150,000,000원을 편취하였는바, 피고는 C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매매대금을 손해로써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판단 및 결론 살피건대, 을나 제9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보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