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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7.12.20 2017가단196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2. 27.부터 2017. 10. 18.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8. 12. 27. 피고 C의 연대보증 하에 피고 B에게 4,000만 원을 이자 연 25%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피고는 이를 변제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대여일인 2008. 12. 2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