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2.11 2014고정16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7. 01:40경 서울 노원구 B아파트 407동에 112신고 (1137번)를 받고 출동하여 신고자인 C, D을 만나 신고 사실을 청취하던 경찰관 E(53세)에게 아무 이유 없이 "조사를 똑똑히 해라 여자애들을 밤늦게 왜 돌아다니게 하냐, 편파적으로 조사하지 말라 개새끼야“라고 하면서 달려들어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얼굴을 주먹으로 1회 가격하는 등 폭행을 하였고, 지구대로 현행범 체포되어 연행된 후 "이 남조선 새끼들아 잘해라 씨발 놈들아"라고 하며 소란을 피워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C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