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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8.11.13 2018고합1 (1)

뇌물수수

주문

[ 피고인 A] 위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위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는 2007. 12. 19. 실시된 G 군수 H 선거에서 G 군수로 당선된 이래 2010. 6. 2. 실시된 제 5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및 2014. 6. 4. 실시된 제 6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모두 당선되어 G 군의 인사, 조직, 예산, 감사 등 행정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

B은 2014. 10. 1.부터 2017. 9. 30.까지 G 군이「 지방 공기업 법」 및 「I 설치 및 운영 조례 」에 따라 2011. 10. 24. 설립한 법인으로서 농산물 공동 선별과 공동판매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I의 사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

C은 2011. 9. 22.부터 I에서 마케팅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상품의 입출고 ㆍ 선별 ㆍ 포장 ㆍ 출하 ㆍ 저장 ㆍ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D은 2011. 9. 22.부터 I의 경영지원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재무 회계, 사업계획, 노무인사, 시설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E은 2011. 10. 20.부터 I의 경영지원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시설물관리 및 용역, 물품 구매 등 계약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F은 2013. 7.부터 2014. 8.까지 I의 사장으로 근무하였다.

범죄사실

Ⅰ. G 군수의 뇌물수수 등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I 사장에 대한 임면권 및 연임 결정권, 사무 감독권, 예산 감독권, 보조금 교부 결정권 등을 보유하고 있다.

피고인

A는 2015. 12. 중순 경북 J에 있는 G 군청 2 층에 있는 군 수실에서, 피고인 A의 입택을 축하하러 온 B으로부터 ‘B 및 I와 관련된 업무를 잘 봐 달라’ 는 취지로 현금 3,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

A는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까지 B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2( 유죄인 정란), 4, 6기 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현금 합계 5,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B으로부터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가. A에 대한 뇌물 공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