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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6.09 2015구단63695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

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 원고 남편 B(이하 ‘망인’)은 1951. 1. 31.부터 1951. 6. 30.까지 순경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후 1968. 11. 4. 사망하였다.

원고는 2014. 9. 23. 피고에게 망인에 관하여 국가유공자등록 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4. 12. 22. 원고에게, 상이공상경찰관 대장(경북경찰국)에 망인이 경찰공무원으로 복무 중이던 1950. 11. 23. 경북 금릉군 증산면 시루봉 고지에서 적 30명과 교전하던 중 복부 및 전신 부상을 입은 기록이 확인되는 점을 감안하여 망인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4조 제1항 제4호(전상군경) 요건에 해당함(인정상이 : 복부 및 전신 부상)을 결정통보하였다.

그 후 피고는 망인에 대한 상이등급 심의를 거쳐 2015. 3. 26. 원고에 대하여 위 인정상이처와 관련하여 망인 생존시 후유장애 유무 및 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없어 법 시행령 [별표 3] 상이등급 구분표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유족) 비해당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 을 제1~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망인은 1950. 11. 23. 위 교전 당시 총알이 콩팥을 관통하여 경찰 지정병원인 대구동산병원에서 콩팥제거 수술 등을 받고 약 6개월 동안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1951. 4.경 퇴원하였는데, 그 뒤 후유증에 시달리다 42세의 젊은 나이에 사망하게 되었다.

망인의 상이등급은 중앙보훈병원에서 판정한 7급 5111호(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4분의 1 이상 잃은 사람)에 해당하고, 신장 1개 제거는 6급 2항 5109호, 총상에 의한 수술 후의 심각한 외상 후 스트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