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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3.21 2017고정617

옥외광고물등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아파트 분양 시행 사인 ‘ 주식회사 C’ 의 부사장으로서 대구 D 시장에 건설 예정인 ‘E’ 건물의 시공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F은 아파트 분양 대행사인 ‘ 주식회사 G’에서 영업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E’ 의 분양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피고인으로부터 위 건물 광고용 현수막의 설치 의뢰를 받은 사람이다.

1. 옥외광고 물 등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도로 ㆍ 철도 ㆍ 공항 ㆍ 항만 ㆍ 궤도 ㆍ 하천 및 그 경계 지점으로부터 1km 이내의 해당하는 지역에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을 설치하려는 사람은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 등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F은 2016. 4. 29. 경부터 같은 해

6. 12. 15:00 경까지 사이에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I’ 매장 앞 횡단보도 인근 도로 지역에서, 성명 불상의 아르바이트생을 통해 전신주 2개와 가로수 사이에 “ 계약금 1,000만 원 J” 라는 문구가 기재된 높이 약 1m 의 아파트 분양 현수막을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달서구 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 지역에 광고물을 설치하였다.

2. 업무상과 실 치상 피고인과 F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높이 약 1m 의 아파트 분양 현수막을 설치하였는바, 이러한 경우 피고인과 F은 인근을 지나가는 보행자들이 위 현수막에 걸려 넘어져서 다치는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F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행자가 자주 다니는 횡단보도 인근 가로수와 전신주 사이에 현수막을 약 1m 의 높이로 설치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K(16 세 )으로 하여금 위 현수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현수막 줄에 목이 걸려 뒤로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