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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01 2016가단108288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에 적힌 건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공동피고였던 F...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중 피고들에 대한 해당 부분에 적힌 바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