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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8.21 2020구단1143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0. 4. 15. 20:09경 대구 수성구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 한다)하다가 앞에 진행 중이던 차량을 추돌하여 앞 차에 탑승하고 있던 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위 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어 2020. 4. 15. 20:25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45%로 측정되었다.

나. 피고는 2020. 5. 11. 이 사건 음주운전을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에 따라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1종 보통)를 2020. 5. 29.자로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0. 6. 16.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 제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의 경우 음주측정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에 있었으므로 이 사건 음주운전 이후 37분이 경과되어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소급 적용하여 이를 근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사실오인에 의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으로 위법하다. 2) 원고는 꽃직매장에서 매장관리와 배송을 담당하고 있어 운전면허는 원고에게 있어서 필수 생계수단인 점, 원고는 부양할 가족이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으로 보호받는 공익에 비하여 침해받는 원고의 불이익이 현저히 과도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