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원고에게 61,168,200원과 그 중 23,906,195원에 대하여는 2020. 3.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