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기초사실
원고는 2010. 11. 13.경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갑 제8호증), 피고가 운영하는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지점 정육코너(이하 ‘이 사건 작업장’이라 한다)에서 2011. 1. 31.까지 근무하였다.
원고는 2011. 1. 18. 이 사건 작업장에서 생고기를 도마 위로 옮기는 과정에서 허리를 다쳐 재발성 요추수핵탈출증(요추 4~5번) 등의 상해를 입었다
(갑 제1, 6호증, 갑 제7호증의 1, 2). [인정근거] 위에서 명시한 이외에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작업장에서 최대 30kg인 생고기를 들어 도마 위로 나르도록 하는 등의 작업을 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원고가 작업을 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는 생고기를 공급하여 고된 작업을 하도록 조장하였고, 원고의 신체를 안전하게 보호할 적절한 장구나 작업환경을 마련하지 않았으며, 사고 이후 적절한 사후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서 사용자로서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그로 인하여 원고는 허리 부위에 부상을 입었고 이를 적시에 치료받지도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사용자의 보호의무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ㆍ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00. 5. 16. 선고 99다47129 판결 참조). 판단 이 사건 작업장에는 2010. 11. 12.부터 2011. 1. 26. 사이에 원고의 작업 대상으로 최대 30kg의 생고기가 공급되기도 하였으나 2차례에 그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