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10.06 2016고정372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수산자원의 양식 또는 어구ㆍ어망에 부착된 이물질의 제거를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을 보관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9.부터 2015. 12. 21. 14:40까지 신안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비닐하우스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김 양식장 어구(일명: 발)에 부착된 잡태 등 이물질을 제거할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인 염산 7통(140L)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사범 검거 보고, 현장확인장면 사진,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피의자의 김 양식시설 현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6호, 제25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