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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1.27 2019가단1362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기초

가. 원고는 2018. 4. 15. 피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보증금 200만 원, 차임 월 35만 원, 임대차기간 24개월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피고는 2019. 7. 24. 기준 6개월치 차임을 연체하였고, 일절 연락도 되지 않고 있다.

다. 원고는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적용 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