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11.27 2014고단38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5.경 아산시 D에 있는 E요양원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노인요양시설 소방시설공사를 해주면 34,500,000원을 지급하겠다. 공사대금은 공사를 준공하는 대로 15일 이내에 모두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개의 공사를 진행하면서 자금난을 겪게 되어 거래처, 대부업체 등에 대하여 약 2억 원 상당의 채무를 지는 등의 금전적인 어려움으로 피해자에게 공사를 맡기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2013. 7. 15.경까지 위 소방시설공사를 마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공사비용 34,50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G의 사실확인원

1. 수사보고(전화조사)

1. 공사도급 표준계약서, 소방시설 완공 검사증명서,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건축주로부터 추가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해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을 뿐 처음부터 공사대금을 편취할 의사로 피해자에게 공사를 맡긴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13. 3. 27.경 피해자에게 H복지원 소방공사를 도급하면서 그 잔금을 준공시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지급하지 못하던 중에 2013. 5. 15.경 피해자에게 노인요양시설 소방시설공사를 마쳐주면 H복지원 공사 잔금과 노인요양시설 소방시설공사대금을 노인요양시설 준공 이후 건축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