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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1.09 2018고단104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인터넷 입출금을 담당하는 회사의 직원이다. 계좌를 빌려주면 한 달에 800만 원을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2017. 11. 20. ~ 11. 25.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102길 13에 있는 영등포역 1번 출구에서 성명불상자를 만나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하면서 비밀번호도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이체결과확인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