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1. 다툼 없는 사실
가. 원고는 2012. 9. 18. 서귀포시 C 토지(이하, ‘원고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피고의 아버지 D는 2013. 12. 20. 원고 토지에 연접한 서귀포시 E 토지(이하, ‘피고 측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2014. 6. 24. 제3자에게 9,000만 원에 매도하였다.
나. 원고 토지상에는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2층 다가구주택 건물(1층 146.26㎡, 2층 98.50㎡)(이하, ‘원고 건물’이라 한다)이 있다.
2. 원고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1) 주위적 청구원인의 요지 피고가 2014.경 원고 토지상 건물의 담장이 피고 측 토지 13평을 침범하였다면서 위 13평을 줄테니 1~3개월간 원고 건물 2층을 인부 숙소로 사용하도록 해달라고 요청하여 원고가 동의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는 원고 건물 2층을 3개월간 사용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14. 6.경 피고 측 토지를 제3자에게 매도하였으므로, 피고의 위 13평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이 되었고, 손해배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가 피고측 토지를 제3자에게 매도한 9,000만 원 중 13평에 해당하는 3,901,209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는 원고 건물 2층을 3개월간 사용하였으나, 그 사용으로 인하여 내부가 훼손되어 원고는 도배비용으로 143만 원, 청소비용으로 70만 원, 침구와 커튼을 새로 장만한 비용 270만 원을 지출하였으므로, 피고는 합계 483만 원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 청구원인의 요지 피고가 원고 건물 2층을 3개월간 사용하고도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월 50만씩의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위와 같은 원상회복비용에 해당하는 손해배상금으로 483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