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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2.05 2013고단3132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만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은 서울 강동구 C 지하 1층에서 ‘D 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3. 8. 23. 02:0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에게 하이트 캔맥주 3개를 판매하고, 위 손님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고 영리를 목적으로 도우미 B에게 시간당 2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B로 하여금 위 노래연습장에서 술을 마시고 노래 또는 춤으로 위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는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A으로부터 시간당 20,000원을 받기로 하고, 위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고 춤 또는 노래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단속사진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 3호,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