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부과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B는 원고의 배우자인 C의 올케인데, B는 2009. 2. 11. 원고에게 40,000,000원을 계좌이체 방식으로 송금하였고, 같은 날 C에게 30,000,000원, 원고의 아들인 D에게 35,000,000원을 각 송금하였으며, 2010. 4. 14. C에게 40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나. 피고는 B가 원고에게 위 40,000,000원을 증여한 것으로 보고 2013. 12. 10. 원고에 대하여 증여세 5,936,70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4. 2. 20.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5. 26.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B는 시흥시 E 답 3,031㎡ 및 F 도로 50㎡(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각 256,300,000원씩 부담하여 공동으로 매수하였고, 원고는 자신의 1/2 지분을 B에게 명의신탁하였다.
B는 이후 이 사건 각 토지를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양도한 후 매매대금 1,060,814,990원을 지급받았고, 그에 대한 정산 명목으로 원고와 원고의 가족들에게 위와 같은 돈을 송금한 것이다.
설령 명의신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B에게 이 사건 각 토지매입대금의 절반을 대여하였다가 이를 회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B가 원고에게 40,000,000원을 송금한 것이 증여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B는 2003. 4. 3.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03. 3. 9. 매매를 원인으로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08. 10. 28. 이 사건 각 토지를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1,060,814,990원에 양도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위 매매대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