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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09 2014구합3214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는 원고의 배우자인 C의 올케인데, B는 2009. 2. 11. 원고에게 40,000,000원을 계좌이체 방식으로 송금하였고, 같은 날 C에게 30,000,000원, 원고의 아들인 D에게 35,000,000원을 각 송금하였으며, 2010. 4. 14. C에게 40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나. 피고는 B가 원고에게 위 40,000,000원을 증여한 것으로 보고 2013. 12. 10. 원고에 대하여 증여세 5,936,70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4. 2. 20.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5. 26.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B는 시흥시 E 답 3,031㎡ 및 F 도로 50㎡(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각 256,300,000원씩 부담하여 공동으로 매수하였고, 원고는 자신의 1/2 지분을 B에게 명의신탁하였다.

B는 이후 이 사건 각 토지를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양도한 후 매매대금 1,060,814,990원을 지급받았고, 그에 대한 정산 명목으로 원고와 원고의 가족들에게 위와 같은 돈을 송금한 것이다.

설령 명의신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B에게 이 사건 각 토지매입대금의 절반을 대여하였다가 이를 회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B가 원고에게 40,000,000원을 송금한 것이 증여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B는 2003. 4. 3.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03. 3. 9. 매매를 원인으로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08. 10. 28. 이 사건 각 토지를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1,060,814,990원에 양도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위 매매대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