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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6 2016고정3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2015. 10. 12. 05:00경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381에 있는 두산베이스텔 앞 도로에서 피해자 C(22세)에게 길을 물어보았는데 피해자가 불친절하게 대답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붙게 되었다.

이에 B이 어깨로 피해자의 몸 부분을 수회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몸 부분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서(C)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