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13.11.28 2011도5328

강요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나서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들의 기재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 A가 피고인 B, C과 공모하여 피해자 R을 협박하여 주식회사 Q(이하 ‘Q’이라고 한다)의 지분을 양도하게 하여 R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의 결론을 유지하였다.

관련 법리와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공모공동정범에 의한 강요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피고인 B, C, D의 각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 B, C에 대한 강요의 점과 피고인 B, C, D에 대한 업무방해 및 방실수색의 점에 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유죄를 인정한 제1심의 결론을 유지하였다.

관련 법리와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 B, C, D가 각각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강요죄, 업무방해죄 및 방실수색죄의 각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피고인 A에 대한 R의 Q 대표이사 사임 부분 관련 강요의 점과 업무방해 및 방실수색의 점 원심은, 피고인 A가 피고인 B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R을 협박하여 2008. 9. 19. R으로 하여금 Q 대표이사직을 사직하도록 강요하고, 2008. 9. 29. 위력으로써 피해자 AB, AH의 업무를 방해하고, 회사 사장실을 수색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모의 증명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