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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27 2019가단504082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6,683,740원 및 그중 46,400,000원에 대하여 2018. 12. 13.부터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