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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5.10.01 2015고정47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거창군 C에서 'D’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 대여,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3. 14. 23:30경 위 음식점에서 성년인 일행과 함께 입장한 청소년 E(17세) 등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6병, 맥주 1병을 김치찌개 1개, 음료수 1병과 함께 합계 32,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 진술서

1. 현장사진, 영수증, 영업신고증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은, 청소년인 E가 술을 마시기 위해 음식점에 온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E의 신분증을 확인하거나 나이를 물어보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그 일행에게 술을 제공함으로써 청소년인 E가 술을 마실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던 이상 E가 실제로 술을 마시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청소년보호법위반죄가 성립한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1.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