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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25 2016고단85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6. 8. 31. 01:2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8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아우 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511길 현대 백화점 앞 편도 4 차로 도로의 4 차로를 따라 선 릉 역 방면에서 삼성 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택시들이 손님을 태우기 위하여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견관절 금 상근 건 파열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8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511길 현대 백화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B 아우 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이 작성한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