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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7.22 2016고합137

현주건조물방화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합 137』

1. 2015. 1. 29. 자 현주 건조물 방화 미수 피고인은 2015. 1. 29. 11:00 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 여, 79세) 의 집 앞에서 자신의 신병을 비관한 나머지 불을 질러 분신 자살을 할 것을 마음먹고 위 집 담을 넘어 안으로 들어간 후 다락방으로 올라가 그 곳에 있던 헌책에 불을 붙여 위 집에 불을 놓아 소훼하고, 자신도 그 불길에 들어가 자 살하려 하였으나 치솟는 불길에 놀라 그곳에 있던 이불로 위 불을 꺼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2015. 1. 29. 자 절도 피고인은 2015. 1. 29. 11:00 경 위 피해자 D의 집에서 그곳 TV 위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43,000원을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2015. 2. 2. 자 절도 피고인은 2015. 2. 2. 12:15 경 울산 울주군 E 아파트 피해자 F( 여, 42세) 의 집 앞 복도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자전거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2015. 2. 2. 자 현주 건조물 방화 미수 피고인은 2015. 2. 2. 14:00 경 위 제 1 항과 같은 D의 집 앞에서 재차 분신 자살을 할 것을 마음먹고 위 집 담을 넘어 들어가 그 곳 마당 뒤편에 있던 솜 등을 발견하고 이에 불을 붙여 위 집에 불을 놓아 소훼하고, 자신도 그 불길에 들어가 자 살하려 하였으나 치솟는 불길에 놀라 그곳에 있던 물로 위 불을 끄려 하고, 위 불을 발견한 피해자의 요청을 받은 마을 사람들이 위 불을 꺼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6 고합 184』

5. 2016. 3. 7. 및 2016. 3. 11. 자 절도 피고인은 2016. 3. 7. 08:00 경 평택시 G에 있는 회사 숙소인 ‘H’ 202호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I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지갑에서 2만 원을 꺼내

어 간 것을 비롯하여 2016. 3. 11.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지갑에서 4만 원을 꺼내

어 갔다.

피고인은 이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