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04.04 2017고단81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4. 03:30 경 경주시 B 건물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한 채 집기류를 집 안과 유리창 밖으로 집어던지며 난동을 피우던 중 이웃 주민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주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경위 D, 경위 E으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 좆같은 새끼야 죽여 뿐다.

내가 교도소 들어갔다 나오면 너희들 가만 두지 않는다 ”라고 욕설하며 양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주먹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3-4 회 때리며 계속하여 양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위 D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현장사진 첨부), 현장사진, C 파출소 근무 일지, 수사보고 (112 신고처리 내역서 확인 및 첨부), 112 신고처리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폭행 ㆍ 협박 ㆍ 위계 또는 공무 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두 명의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수회 폭행을 가하는 등 행위의 태양이 불량하다.

경찰관들에게 사과하지 아니하였고, 경찰관 중 1 인은 피고인의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