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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0.05 2018고단322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8. 7. 18. 03:08 경 광주 동구 D 'E' 주점에서 피해자 F(20 세) 가 술에 취해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는 여자들에게 말을 걸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A는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의 어깨에 자신의 어깨를 부딪친 후 피해 자를 주점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가 피해 자로부터 뺨을 1회 맞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손목을 붙잡고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들이받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눈 주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피해 부위 사진

1. 방범용 CCTV 영상 CD 재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벌금형 선택 ( 피고인들에게 동종 처벌 전력이 몇 차례 있고 피고인 A가 현재 공동 상해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 기는 하나, 피해자가 먼저 뺨을 때린 점 등 범행의 경위, 상해 정도, 피해자와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 B은 2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처벌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들의 연령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참작)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