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 보험회사들 로부터 110,984,918원을 편취하여 피해액이 크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 보험회사들 중 일부에게 합의 금을 지급하고 보험계약을 해지하였으며, 피고인이 과도하게 입원하기는 하였지만 일부 치료가 필요한 부분이 있었고, 그동안 납입한 보험료, 지출한 병원비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이 위 편취 액을 모두 실제 이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
그리고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과잉 입원을 계속하여 편취금액이 늘어난 데에는 수익 증대를 위해 일단 보험상품을 판매하고 적절히 사후관리를 하지 못한 피해자 보험회사들과 입원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보다 신중하게 판단하지 못한 의료기관의 책임도 있다고
할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파기하여야 할 정도라고 볼 수 없다.
3. 배상명령신청에 대한 판단 배상 신청인은 피고인에 대하여 편취 금 16,310,523 원 및 보험금을 지급 받은 날로부터 배상 신청인에게 변제할 때까지 연 5% 의 이자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배상명령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의사의 지시에 따라 정당하게 보험금을 수령한 부분이 있다고
다 투고 있는 점, 허위 ㆍ 과다 입원으로 청구한 보험금의 범위가 불명확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 인의 배상책임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배상명령을 하기에 적절한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