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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22 2016고단333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7. 4. 14:00 경 서울 영등포구 B 지하 1 층 피해자 C( 여, 35세) 이 관리하는 ‘D 호프 ’에서,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소양 깃머리 살 안주, 맥주 9 병 등 총 6만원 상당을 제공받아 취식함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을 마신 후 피해 자로부터 술값의 지불을 요구 받자, 같은 날 16:20 경부터 16:40 경까지 사이에 술에 취한 채 큰소리로 피해자에게 " 보지 내놓아 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술값을 내지 않겠다는 등의 소리를 질러 손님들 로 하여금 위 주점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20 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1) 사기( 일반 사기) > [ 제 1 유형] 1억원 미만 > 기본영역 : 6월 ~1 년 6월 2) 업무 방해 >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기본영역 : 6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1), 2) 모두 없음 [ 다수범죄의 처리] 사기죄에 대한 형의 영역 중 상한의 2분의 1(9 월) 을 업무 방해죄에 대한 형의 영역에 합산함 : 6월 ~2 년 3월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행사된 폭력의 정도와 피해 정도, 피해 변제 여부( 변 제하였다는 점에 대한 근거자료가 없음),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