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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0.24 2014노2538

살인미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5년)에 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의 머리, 목, 가슴 등을 수회 찔러 살해하려고 한 것으로 범행수법이 잔혹하고 자칫 피해자가 생명을 잃을 가능성도 있어 그 위법성이 중하고 비난 가능성도 큰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 전과가 2회, 징역형의 실형 전과도 2회나 있는 점,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어 장시간의 긴급수술을 받고서야 목숨을 구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한편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도 원심에서와 달리 태도를 바꾸어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그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소한 말다툼 끝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