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5년)에 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의 머리, 목, 가슴 등을 수회 찔러 살해하려고 한 것으로 범행수법이 잔혹하고 자칫 피해자가 생명을 잃을 가능성도 있어 그 위법성이 중하고 비난 가능성도 큰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 전과가 2회, 징역형의 실형 전과도 2회나 있는 점,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어 장시간의 긴급수술을 받고서야 목숨을 구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한편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도 원심에서와 달리 태도를 바꾸어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그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소한 말다툼 끝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