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1. 피고인 A을 벌금 7,000,000(칠백만)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오백만)원에 각각 처한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사문서변조 피고인 A은 2005. 3. 31.경 피고인 B에게 10억 원을 차용기간 3개월, 이자 1억 원을 받는 조건으로 차용해 주고, 피고인 B이 매수한 H종중 소유의 파주시 I(I, J, K로 분필되기 전) 95,504㎡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약정한 후, 종중 대표인 L로부터 차용금증서를 교부받았다.
차용금증서의 차용금액란에 11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변제기란과 이자란은 공란으로 되어 있었다.
피고인
A은 2008년 9월 하순 서울 강남구 M건물에 있는 피고인 A의 사무실에서, 종중 명의의 차용금증서를 이용해 종중 소유 토지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할 목적으로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차용금증서의 변제기란에 “2005. 6. 30.까지”, 이자란에 “월2부(연24%)”라고 기재하게 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요구에 따라 변제기와 이자를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종중 명의로 된 차용금증서 1장을 변조하였다.
2. 피고인 A의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은 2008. 10. 27.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파주시 I 토지에 대한 임의경매신청을 하면서 경매담당 공무원에게 전항과 같이 변조한 차용금증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증인 L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경매사건건색 확인 보고)
1. 차용금증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문서변조(피고인들) :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벌금형 선택) 변조사문서행사(피고인 A) : 형법 제234조, 제23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죄질이 더 무거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