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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4.30 2013가단993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 5. 16. 선고 2011가단57305 판결에 기초한...

이유

1. 기초 사실

가. D은 2009. 4. 16. 원고들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차임 월 100만 원, 임대차기간 2009. 5. 25. ~ 2011. 5. 30.로 정하여 임차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 그 무렵 원고들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2010. 7. 16. D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0가단45651호로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1. 2. 9. 위 법원으로부터 “D은 피고에게 3,200만 원과 그 중 2,000만 원에 대하여는 2009. 5. 24.부터, 1,200만 원에 대하여는 2010. 1. 19.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다. 피고는 2010. 9. 2. 대구지방법원 2010카단8000호로 D이 원고들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3,200만 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관하여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다. 라.

피고는 가집행선고부 위 제1심판결에 기초하여 2011. 3. 11. 대구지방법원 2011타채4287호로 위 채권가압류결정을 본압류로 전이하고 D의 원고들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14,465,752원을 추가로 압류하며 위 압류 금액 합계 46,465,752원(= 3,200만 원 14,465,752원)에 관하여 추심권한을 부여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 이 사건 추심명령은 2011. 3. 11. 원고들에게 송달되었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추심명령에 기초하여 2011. 9. 18. 원고들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가단57305호로 추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2. 5. 16. “원고들은 D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각 23,232,876원(= 46,465,752원 × 1/2)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이하 ‘대상판결’), 대상판결은 그 무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