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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1.23 2017가단11656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7. 7.경 C에게 “금액 1억 원정, 상기 금액을 2007. 7. 23.부터 2007. 9. 23.까지 보관함, 보관인 피고”로 기재된 현금보관증(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현금보관증’이라고 한다)과 “채무자 피고, 일금 1억 원정, 위 금액을 정히 차용하고 이자는 원금의 5%로 정하고, 원금과 이자 지급시기는 매월 23일에 변제하기로 함, 원금상환은 매월 일금 일시불(이자별도) 상환하는 조건으로 함, 이자와 원금 지급을 연체할 때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채권자는 원리금 잔액을 청구하여도 이의없이 변제하기로 함, 위 계약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이 증서를 작성하고 기명 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하며 법적으로 유효함, 2007. 7. 23.”이라고 기재된 차용증(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 및 “채무금 일억, 대여일 7월 23일부터 9월 23일까지, 채무자 및 위임인 피고“로 된 위임장(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위임장’이라고 한다)을 각 교부하였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7. 7. 23. 피고에게 3,000만 원을 변제기 2007. 9. 23.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각 증거들 및 증인 C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차용증의 채권자란에 C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위임장의 채권자란에 C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데, 위 차용증 및 위임장의 C 이름 아래 원고 이름이 각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위 원고 이름을 언제, 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