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28 2014고단1507

계량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및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인천 계양구 F에 있는 G주유소의 업주이며 남양주시 H에 있는 I주유소의 공동운영자이다.

피고인

A은 군포시 J건물 709호에 있는 유량계 및 전자제어기기 제조업체 ‘K’ 대표로서, L로부터 주유량을 임의로 변조할 수 있는 주유량 변조프로그램을 개발해 달라는 의뢰를 받아 2012. 5.경 착수금 500만 원을 받고 주유량 변조프로그램 개발에 착수하고 L가 구해온 동화프라임 주유기 메인보드 사진, 분석도면 및 옵션표 등을 분석하여 추가기능(①주유기 키패드를 이용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주유량을 조작할 수 있는 기능, ②주유기 전원을 껐다 켜면 정상 프로그램이 작동되도록 하는 기능 등)을 개발하고 M와 피고인 B 등이 공동운영하였던 I주유소에서 수차례 시험 작동을 하여 보완작업을 거듭한 결과 2013. 3. 초순경 불법 주유량 변조프로그램{20리터 주유 시 600㎖(3%)~1,000㎖(5%) 가량 미달}을 개발하여 총 개발비용으로 약 1,500만 원을 수령하였다.

가. L는 2013. 5. 15. 야간에 위 I주유소에서 위 주유량 변조프로그램을 통하여 정량보다 약 3.5% 적게 주유되도록 변조된 주유기 메인보드를 주유기 8대에 설치해 주고, 피고인 B와 M는 이를 이용하여 그 무렵부터 2014. 2. 6.까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실제 주유량보다 약 3.5% 미달되도록 변조된 주유기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L, M와 공모하여 계량값을 조작할 목적으로 계량기를 변조하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공차(0.75%, ±150㎖)를 벗어나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하고, 정량 미달 판매를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개조하였다.

나. L와 M는 인천 계양구 F에 있는 G주유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