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1. 서울북부지방법원 B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1. 29.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에 대하여 2012. 7. 17. 기준 합계 1,065,782,114원(원금 992,000,000원 이자 73,782,114원)의 대출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바, 2013. 1. 2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카단32932호로 위 대출금 채권 1,065,782,114원을 청구채권으로 채무자 C의 제3채무자 주식회사 제이팜코리아(이하 ‘제이팜코리아’라고 한다)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을 가압류하였다.
나. 피고는 C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차6895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정본에 기하여 청구금액을 499,579,392원으로 하여 채무자 C의 제3채무자 제이팜코리아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았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타채11610호). 다.
제이팜코리아는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년 금제4500호로 C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액 403,658,166원을 위 법원에 공탁하였다. 라.
위 공탁금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B로 배당절차가 개시되었고, 집행법원은 2015. 1. 29. 실제 배당할 금액 403,611,316원을 아래와 같이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채권자 주식회사 제이팜코리아 주식회사 글로벌데이몬파마 원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카단32932) D E 채권금액 300,000원 147,822,496원 1,065,782,114원 57,598,032원 208,328,767원 배당순위 1 2 2 2 2 이유 제3채무자 추심권자 가압류권자 추심권자 추심권자 배당액 300,000원 16,726,257원 120,594,268원 6,517,272원 23,572,600원 채권자 F 중앙약품판매 주식회사 피고 주식회사 에스서브코리아 F 채권금액 107,835,616원 1,060,091,796원 499,579,392원 382,553,424원 34,773,357원 배당순위 2 2 2 2 2 이유 추심권자 추심권자 추심권자 추심권자 추심권자 배당액 12,201,704원 119,950,403원 56,527,887원 43,286,286원 3,9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