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금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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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이 판결문 별지를 추가하며 피고가 당심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2항에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2면 제12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 철도건설사업[B](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2. 피고가 강조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감정인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토지를 감정평가함에 있어 적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감정평가 실무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3-620호)과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제정한 ‘토지보상평가지침’을 따라야 한다. 2) 감정평가 실무기준이나 토지보상평가지침에 의하면, ‘그 밖의 요인 보정’을 위한 거래사례 또는 평가사례를 선정할 때 대상토지와 ‘이용상황이 같거나 비슷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제2차 법원감정을 한 제1심감정인 J(이하 ’제2차 법원감정인‘이라 한다)은 이 사건 각 토지와 지목 및 이용상황이 다른 충주시 M(이하 ’이 사건 사례 토지‘라 한다)이 2016. 10. 17.에 경락된 사례(이하 ’이 사건 사례‘라 한다)를 비교사례로 선정하여 그 밖의 요인 보정을 하였다. 3) 또한 적정한 ‘그 밖의 요인 보정’을 위해 사업인정고시일과 가까운 시점의 거래사례를 선정할 필요가 있음에도 제2차 법원감정인은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의 거래된 이 사건 사례를 비교사례로 선정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나. 판 단 1)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른 ‘감정평가 실무기준'(2013. 10. 22.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620호)은 감정평가의 구체적 기준을 정함으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