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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1.22 2019고정91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 3. 22.경 사기범행 피고인은 2018. 3. 22.경 경상북도 경산시에 있는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방수기능공인 피해자 B에게 전화로 “경산시 C 건물과 대구 달성군 D 마을회관 앞 건물 옥상의 방수공사를 해 달라. 공사비는 공사가 마무리 되면 건물주로부터 받아서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상태로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공사를 의뢰한 후 위 건물들의 건물주로부터 공사비를 받아 대출금 이자 납입과 개인 생활비로 쓸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공사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3. 29.경부터 같은 해

4. 2.경까지 위 건물에 대한 방수공사를 진행 하도록 함으로써 공사비 약 7,6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8. 4. 28.경 사기범행 피고인은 2018. 4. 2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경북 경산시 E에 있는 원룸 방수공사를 해주면 공사가 끝나는 대로 대금을 받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상태로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공사를 의뢰한 후 위 건물들의 건물주로부터 공사비를 받아 대출금 이자 납입과 개인 생활비로 쓸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공사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5. 1.경부터 같은 해

5. 8.경까지 위 건물에 대한 방수공사를 진행 하도록 함으로써 공사비 약 4,8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새마을금고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