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7.06.09 2016노3752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피해자 J에 대한 사기의 점 가) 피고인 A은 피해자 J를 직접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B과 공모한 사실도 없다.

또 한, 피고인 A에게는 피해자 J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잠재적 능력과 변제의사가 있었다.

나)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운영하는 G 병원의 사무국장으로서 피해자 J로부터 병원의 경상비용을 차용하면서 차용인 명의를 빌려 준 것일 뿐, 변 제 자력이나 변제의 의사에 있어 사기죄의 고의는 없었다.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의 점 가) 피고인 A은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 L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피해자 L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 B은 피해자 L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데 가담한 사실이 전혀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명령 200 시간, 피고인 B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해자 J에 대한 사기의 점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피고인 B의 기망 내용, 차용과정과 경위, 피해금액의 사용 내역, 차 용 당시 G 병원의 재정상태, 거래의 이행과정 등을 종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① 피해자 J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일관하여 구체적으로, 피고인 B이 판시 제 1의 가, 나 항 범죄사실과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원 (8,000 만 원 2,000만 원) 을 빌려 주었다는 점에 들어맞는 진술을 하였다.

피해자 J는 판시 제 1의 나 항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 B이 차용 일 3일 전인 2015. 9. 7. 경 자신에게 “ 병원회생 절차가 끝났으니 2015. 9. 18.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