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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2.04 2019고단327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10. 26. 2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광주시 곤지암읍 경충대로에 있는 신대사거리 교차로 부근 교량 위를 이천 방면에서 광주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2차로의 철제로 되어 있는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분리대 좌측으로 역주행하여 진행한 과실로 광주 방면에서 이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46세) 운전의 D 렉스턴 승용차의 앞 범퍼를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렉스턴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6.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광주시 곤지암에 있는 상호불상의 닭갈비 가게 앞 도로에서 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