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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9.06 2018고단29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 15:50 경 전 남 장성군 삼계면 상도 리에 있는 도동 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전 남 장성군 삼계면 사창 리에 있는 상무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9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갤 로 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적발 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0년 이후 음주 운전으로 3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비록 물적 피해만 발생하였지만,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이 사건 범행이 단속된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그 밖에 혈 중 알코올 농도, 음주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 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죄 전력, 범행 후 정황 등을 각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