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1.02.22 2010고합57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 및 벌금 60,000,000(육천만)원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9. 1.경부터 해남부군수로 재직하면서 해남군 군정 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개발계획 수립, 노인복지시설 및 관광문화 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 공사대금 1억 원 이상 전자입찰시의 결재 및 집행 등 해남군수를 보좌하여 부과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9. 7.경 전남 해남군 해남읍에 있는 해남군청 부군수실에서 공사업자 B로부터 해남군에서 발주하는 공사가 있을 경우 각종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피고인이 매수 예정인 광주 북구 G 아파트 1채(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매매대금 3억 6,000만 원 중 아파트 담보대출금 2억 2,000만 원의 원리금 일부인 3,000만 원에 대해 위 B가 피고인을 대신하여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기로 약속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A에게 해남군에서 발주하는 공사가 있을 경우 각종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위 3,000만 원을 A을 대신하여 변제하기로 약정하여 공무원에게 뇌물공여를 약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경위 보고, 아들 I 명의 아파트 계약서 및 등기부등본 첨부, 본건 부동산매매 관련서류 첨부보고)

1. 협정서, 아파트 담보대출 관련 서류, 메모지, 부동산 관련자료 분석, J 공급계약서, 부동산등기부 등본, 부동산매매계약서, 공급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