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9.09.05 2019가단13778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9,24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14.부터 2019. 7. 10.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