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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6.14 2014가합11211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C과 주식회사 E 사이에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9. 23. 체결된 매매계약을...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주식회사 E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2010. 6. 23. F에게 500,000,000원을 변제기 2010. 9. 30., 이율 월 2%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주식회사 E(2010. 6. 4.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G, 이하 ‘E’라 하고, 다른 회사들에 대하여도 ‘주식회사’ 기재를 생략한다

) 등은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2) 원고는 F과 E 등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3. 12. 26. ‘F과 E 등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7. 23.부터 갚는 날까지 월 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수원지방법원 2013가합19673호)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이 사건 신탁계약 체결 1) E는 성남시 분당구 H 지상에 지하 3층 지상 10층 규모인 ‘I’ 건물(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

)을 신축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J은행, K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였다. 2) E는 2011. 6. 17. L과 사이에, 이 사건 집합건물 중 미분양분 29개 호실에 관하여 우선수익자를 J은행(1순위), K은행(2순위), M회사(3순위)로, 수익자를 E로 하여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미분양분에 관하여 E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L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후 2012. 4. 2. 이 사건 신탁계약 중 우선수익권자와 수익한도금액은 J은행(1순위, 4,061,200,000원), K은행(2순위, 1,300,000,000원)으로 변경되었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1) E는 2012. 12. 27. 피고 B와 사이에 위 미분양분 중 N~O호(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제1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제1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우선수익자들의 동의를 받아 제1부동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