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11.5톤 카고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7. 00:01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경주시 D 7번 국도 E 앞 삼거리를 울산 방향에서 고속도로 공사장 입구 방향으로 좌회전을 한 후 울산 방향으로 가기 위하여 7번 국도 방향으로 후진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다른 차량이 빠른 속력으로 위 국도를 주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도로의 교통 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을 하여 7번 국도로 진입한 과실로 위 트럭 우측 뒤적재함 부분으로 경주방향에서 울산 방향으로 피해자 F(34세)가 운전하는 G K7 승용차의 앞부분을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15. 7. 8. 01:48경 경주시 동대로 동국대학교 경주병원에서 피해자가 급성경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2보),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